-
목차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여러 종류의 소득을 종합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종합’이라는 말처럼, 6가지 소득을 합쳐 신고해야 합니다.설명대표 예시신고 시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6가지 소득 유형 상세 안내
1.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은행 예금이나 채권, P2P 투자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 수익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정기예금 이자, 채권이자, CMA 계좌의 이자, P2P 대출 수익 등이 해당됩니다.
대부분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2. 배당소득
배당소득은 주식이나 펀드, REITs(부동산투자신탁) 등에서 배당금이나 수익 분배금으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상장주식의 배당금, 펀드에서의 이익 분배금, 비상장 회사의 배당도 포함됩니다.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가 되지만, 두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신고가 필요합니다.3.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수익 전반을 말합니다.
자영업자의 매출, 프리랜서가 받은 강의료나 원고료, 유튜브 광고 수익, 부동산 임대수익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신고 방식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매출 규모에 따라 기장신고 또는 경비율 적용 방식으로 나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4.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회사나 기관 등과 고용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와 수당 등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월급, 상여금, 야근수당, 연차수당, 일당 등이 포함됩니다.
보통 연말정산으로 정리가 끝나지만, 두 군데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퇴사 후 정산이 누락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5.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일정 연령 이후에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뿐 아니라 개인이 가입한 연금저축, IRP 등의 사적연금도 해당됩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며, 상황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6.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정기적이지 않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수익을 포괄합니다.
강연료, 인세(출판 수익), 로열티, 콘텐츠 사용료, 복권 당첨금, 사례비, 자문료 등 매우 폭넓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이 중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득이 1년간 일정 기준 이상 발생했다면,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6가지 소득 유형 상세 안내
1.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은행 예금이나 채권, P2P 투자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 수익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정기예금 이자, 채권이자, CMA 계좌의 이자, P2P 대출 수익 등이 해당됩니다.
대부분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2. 배당소득
배당소득은 주식이나 펀드, REITs(부동산투자신탁) 등에서 배당금이나 수익 분배금으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상장주식의 배당금, 펀드에서의 이익 분배금, 비상장 회사의 배당도 포함됩니다.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가 되지만, 두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신고가 필요합니다.3.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수익 전반을 말합니다.
자영업자의 매출, 프리랜서가 받은 강의료나 원고료, 유튜브 광고 수익, 부동산 임대수익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신고 방식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매출 규모에 따라 기장신고 또는 경비율 적용 방식으로 나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4.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회사나 기관 등과 고용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와 수당 등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월급, 상여금, 야근수당, 연차수당, 일당 등이 포함됩니다.
보통 연말정산으로 정리가 끝나지만, 두 군데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퇴사 후 정산이 누락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5.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일정 연령 이후에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뿐 아니라 개인이 가입한 연금저축, IRP 등의 사적연금도 해당됩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며, 상황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6.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정기적이지 않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수익을 포괄합니다.
강연료, 인세(출판 수익), 로열티, 콘텐츠 사용료, 복권 당첨금, 사례비, 자문료 등 매우 폭넓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이 중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신고가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유튜버, 작가, 강사 등 개인사업자 및 자유직업인
- 임대소득자 (건물·상가·주택 임대)
- 1인 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
- 연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자
- 연 300만 원 초과 기타소득 보유자
-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직장인
-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 근로소득 외 사업·이자·배당 등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자
※ 주의
- 한 직장에서 근무하며 연말정산까지 완료한 경우 → 별도 신고 불필요
- 공제 누락 등 정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 수정신고 필요
2025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유형 신고 기간 비고 일반 신고자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가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025년 6월 30일까지 수입금액 기준 성실신고 대상자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최대 2025년 9월 2일까지 연장 가능 매출 감소·수출기업 등 심사 후 승인 성실신고확인서 대상자란?
- 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초과
- 고소득 사업자 중심으로 국세청이 성실 신고 여부를 검증
- 반드시 세무사 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하며, 기한도 6월까지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물
신고 전 미리 아래 서류와 데이터를 준비해두면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항목 상세 내용 매출 자료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필요경비 증빙 임대료, 급여, 보험료, 통신비, 차량유지비 등 사업 관련 비용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장부 (엑셀 or 회계프로그램) 공제 증빙자료 연금저축, 건강보험료, 기부금 납입 내역, 의료비 등 인적공제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지급명세서 소득자(아르바이트, 계약직 등)에게 지급한 내역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2025년 기준)
1. 접속 및 로그인
- 홈페이지 주소: www.hometax.go.kr
- 공동인증서, 민간인증서(카카오, PASS 등)로 로그인
2. 신고 메뉴 선택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작성 제출]
3. 신고서 작성 - 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 항목 입력 방법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단계는 바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입력하고, 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입력하는 내용은 최종 세액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검토와 정확한 입력이 필요합니다1. 수입금액 입력
수입금액은 한 해 동안 실제 벌어들인 총매출 또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이는 직업이나 소득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지급명세서를 통해 홈택스에서 자동 불러오는 항목도 있습니다.수입금액 예시
- 프리랜서: 강의료, 원고료, 외주 수익, 콘텐츠 제작비 등
- 자영업자: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등 모든 판매 매출
- 임대사업자: 월세 수입, 관리비, 보증금 차익
- 기타소득자: 강연료, 사례비, 일시 수익 등
입력 팁
- 홈택스 시스템에서 지급명세서 자료가 자동 조회되는 경우가 많음
- 누락된 수입이 있다면 반드시 수동으로 입력
-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기준으로 입력
- 가공된 매출 누락 또는 허위 기재 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음
2. 필요경비 입력
필요경비는 소득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장부를 작성한 경우 기장 자료를 바탕으로 경비 항목별로 입력하고,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경비율 자동 계산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표 경비 항목
- 임대료: 사무실, 점포, 창고 임차료
- 인건비: 아르바이트, 계약직, 파트타이머 급여
- 통신비: 업무용 휴대폰, 인터넷 요금
- 차량 유지비: 주유비, 차량 수리비, 보험료 등
- 사무용품비: 문구류, 프린터 잉크, 택배비 등
- 소모품비 및 감가상각비: 노트북, 장비, 장기자산
입력 방식
- 장부 작성자: 항목별 금액을 직접 기재하거나 회계프로그램 파일 업로드
- 간편장부 대상자: 간단한 경비 총액 입력
- 장부 미작성자: 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 방식 선택 → 홈택스 자동 계산
유의사항
-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 보관 필수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등이 필요
- 임차료, 인건비 등은 국세청이 자동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므로 사실대로 기재
3. 공제 항목 선택 및 자동 반영
공제 항목은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항목입니다.
홈택스는 대부분의 공제 항목을 자동 반영하지만,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주요 공제 항목
기본공제
- 본인 +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
-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포함 (소득 요건 충족 시)
추가공제
-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등
특별공제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자동 반영 항목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연동 → 건강보험료, 연금, 보험료 등 자동 기입
- 공제항목별로 누락된 항목은 수기로 추가 입력 가능
확인 팁
- 기부금은 반드시 기부단체 명칭, 등록번호, 기부금 유형 확인 후 입력
- 교육비, 의료비 등은 지출자·사용자 구분 정확히 입력
- 부양가족 공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요건 확인 필요
정리
- 수입금액은 모든 매출을 빠짐없이 입력해야 함
-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 내역과 증빙을 바탕으로 입력, 없으면 자동 계산 기능 활용
- 공제 항목은 대부분 자동 반영되나, 직접 확인과 누락 체크 필수
이 단계는 최종 납부세액 산정에 핵심이 되는 절차이므로,
가능하면 사전에 장부 작성과 증빙 정리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보자라면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간편 장부 기반 자동 계산 기능을 활용해도 좋습니다.4. 제출 후 지방소득세 연동
- 신고서 제출 완료 후 → 위택스로 자동 연동되어 지방소득세도 동시에 신고 가능
5. 납부 방법
- 계좌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장부기장 기준 & 무기장 가산세
업종 분류 간편장부 대상 기준 매출액 도소매업, 농업 등 3억 원 미만 제조업, 음식업 등 1억 5천만 원 미만 서비스업, 임대업 등 7,500만 원 미만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기준 초과 시 복식부기 장부 작성 필수
- 미기장 시 무기장 가산세 20% 부과
- 추계 신고 시 공제 불가, 불이익 발생
납부기한 연장 신청 안내
연장 사유 인정 기준
- 질병, 재해, 사고 발생
- 사업장 도난, 화재
- 매출 30% 이상 급감
- 수출 비중 높은 기업 등
연장 신청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세무신고 >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손택스 앱에서도 신청 가능
-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신고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
항목 불이익 설명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40% 추가 부과 (부정 신고시 최대 60%) 무기장 가산세 장부 미작성 시 20% 추가 세금 부과 공제·감면 상실 각종 소득공제, 세액감면 적용 불가 세무조사 대상 위험 지속적인 신고 누락 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증가 절세 전략 & 자주 하는 실수
절세 전략
- 사업 관련 지출은 꼭 증빙자료로 보관 (카드 영수증, 송금 내역 등)
- 연금, 기부금, 보험료 공제 항목은 연중 체크
- 간편장부라도 수입·경비 일지 꾸준히 기록
자주 하는 실수
-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
- 세액공제 항목 선택 안 함
- 가족 공제 적용 시 서류 미비
- 위임 신고 후 접수증 확인 안 함
종합소득세 신고 FAQ
Q1. 자녀 명의 주식 배당도 신고 대상인가요?
→ 미성년 자녀라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Q2.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도 신고 대상인가요?
→ 대한민국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Q3. 신고하고도 세금이 많습니다. 줄일 수 있나요?
→ 공제 항목을 철저히 검토하고, 세액감면 제도 활용 필요
→ 고액 소득자라면 세무사 상담 추천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개념과 일정, 준비물만 잘 파악하면 누구나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시스템과 전자신고는 매년 간편해지고 있으며,
성실하게 기장하고 절세 항목을 챙긴다면 과도한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글 "종합소득세 계산기 100% 활용법|홈택스 자동 계산부터 절세 노하우까지"를 읽으신 후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하시고, 필요하다면 홈택스 모의계산기부터 사용해 보세요.'개인 금융 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점 완벽 정리 (0) 2025.04.17 2025 종합소득세 계산기 완전 가이드 (0) 2025.04.16 금융 지식이 중요한 이유: ‘부자의 사고방식’은 습관보다 구조다 (0) 2025.03.29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활용할까? (0) 2025.03.21 핸드폰 요금 줄이기: 알뜰폰과 통신비 절약법 (0) 2025.03.21